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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업무정지 요양원의 '수상한' 입소자 이동..."꼼수 아닌가요?" / YTN

2023-02-08 5 Dailymotion

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어쩐 일인지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, 제보는 Y,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. <br /> <br />지난해 장기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'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'으로 옮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 재단이 같은 B 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진시는 A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,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 요양원은 입소자 이동이 끝나자 돌연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'동일 운영자 회피 규정'을 피하려고 요양원 측이 '꼼수'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입소자 보호자 : 당연히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똑같은 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?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.] <br /> <br />요양원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조사가 진행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,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입소자들이 옮겨 간 B 요양원에서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 학대 사건이 확인돼 지자체로부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,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요양원 측이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동안 업무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에서는, 한 재가요양시설이 업무정지를 당하자 지인 명의로 다른 요양시설을 내 입소자를 옮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, 감독 책임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나뉜 현실을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석재은 /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: (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) 불법적, 내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081633089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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